시는 올해 난임 부부 25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을 지난해 150명보다 100명을 늘려 보다 많은 난임 부부가 한의약 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로,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사람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의 여성이다.
주 1회 이상 지정 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하고, 치료(한약 복용) 기간 동안 양방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접수하며, 지원을 원하는 난임 부부는 최근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를 지참해 소재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위원회를 열어 난임 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을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250명이 모두 선정되면 신청·접수를 마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 한의약 치료(1인당 120만원)를 시행하고, 치료 종료 후 3개월의 추적관찰을 한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