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에서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 30만원, 여행업과 농촌체험관광 업종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정도와 기간에 따라 업종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이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처리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원활한 온라인 접수를 위해 첫째 주는 지역별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
3월 2일 창전동·관고동을 시작으로 3일 증포동, 중리동, 4일 장호원읍, 부발읍, 5일 신둔면 외 7개 지역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시청이나 해당 업종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