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이어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들을 상정해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총 30건으로, 조례안 26건(의원발의 18건)을 비롯해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4건의 기타 안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규칙)는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안 및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강경숙 의원)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