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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7일 공포하고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 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 궁능문화재 관련 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그간 궁능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 추진과 현상 변경 등 민원 처리 시 문화재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직접 조사·심의함으로써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어 국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 위원 정수는 신설분과 위원을 포함해 총 100명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