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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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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02.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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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6일까지 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주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자 등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급물량을 우선순위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정기모집 기간에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층 고령자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량은 100가구다. GH는 매입임대 5가구, 전세임대 210가구(일반 170가구, 고령자 4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200가구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가액 2억 원,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GH 신혼부부 모집유형의 경우는 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한 주거지원시급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공고일 현재 만 65세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1순위에 포함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는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미성년(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녀 혼인 가구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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