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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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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2. 21. 13:00

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 기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 기간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만892곳을 조사한 결과 44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209곳, 미표시 234곳이다.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소재 한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233.26kg)을 혼합한 선물세트 2800만원 어치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통신 판매했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뷔페식당에서는 2019년 2월부터 미국산 쌀(9.2t)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9개 업체는 추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농관원은 소비자도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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