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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2만9050대,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 8938대,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1494대를 지원한다.
도의 주요 사업 내용은 조기폐차 시 최대 300만원 지원(단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량은 최대 6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장치가액의 90% 지원, 1톤 LPG 화물차 신차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제외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최대 18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한다.
신청방법 접수기간 등은 차량 등록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그간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19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23만대였으나 현재는 17만대로 6만대가 감축됐다.
또 올해 4만대를 감축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그린뉴딜 과제중 하나인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에 발 맞춰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
차량 등급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환경부 콜센터, KT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광래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늘어나는 도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