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은 신청인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소매점, 제조장, 학원 등 각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일일이 관련법을 문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 대다수가 용도변경 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물 용도변경 안내 게시판에 허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및 관련서식, 관련부서 연락처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이번 안내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이 더 이상 번거롭게 관련내용을 찾지 않아도 쉽게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 접속 후 분야별정보 →도시·주택→건축→건축물 용도변경 안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근수 시 건축과장은 “비대면 건축행정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행복과 편의증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