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지게차 기사, 사무원, 트럭 운전사들은 많게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간 일했지만, 오비맥주의 직원이 아니었고,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오비맥주의 불법 파견”이라며 “오비맥주의 불법 파견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의 근로감독 청원으로 사회적 쟁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의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중이다.
시의원들은 “오비맥주가 경인직매장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과 부당해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면 고용승계(복직)에 대한 근본적 방안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