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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1터미널 면세점 롯데·신라대신 현대·신세계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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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02.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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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말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사업권의 연장 영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1터미널의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 사업자와 임시운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연장 영업 6개월을 진행한데다 관세법상 이들 업체들의 추가 영업은 불가능하다

이번에 3곳이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으로, 존속사업자의 ‘수용능력확대 신청’ 이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DF2는 향수·화장품 매장, DF3·4는 주류 담배 매장, DF6는 패션 매장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대규모 공실사태와 면세점 종사자들의 대규모 실직을 막기 위해 기존 1터미널의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경복궁 면세점에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장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 이슈 해결을 위해 존속사업자의 특허면적을 최대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이 공론화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력해 제1여객터미널 특허 품목에 한해 존속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 면적의 100%까지 확대(특허승인)해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이끌어냈다.

연장영업이 종료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도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사가 원상회복을 유예해준 종료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 등 시설물을 별도의 비용 없이 존속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는 다만 지속되는 면세점의 적자와 협력사 브랜드 의사에 반해 영업지속을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영업중이던 모든 브랜드 유지와 종사자 전체를 고용승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정부기관, 면세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존속사업자의 임시운영 및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을 추진하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면세점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에 이르지는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 차질 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해 약 4268억원 적자 기록 등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임대료 감면 4740억원, 납부유예 2400억원, 영업시간 탄력운영 등 면세업계를 전폭 지원해왔다. 올해 임대료 감면액도 약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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