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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4월1일까지 나가라”…업체는 “방못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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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02. 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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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공사 사장 "영업중단 통보"
"분쟁땐 골프장 무료로 개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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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브리핑에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말하고 있다./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무단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김경욱 공사 사장이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대해 4월부터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소유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말로 토지 사용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부지 364㎡를 무단·불법 점유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23일 스카이72 대표와 새 계약 대상자인 KMH신라레저 대표 등과 만나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스카이72의 영업)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공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이후 스카이72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후속사업자가 곧바로 영업을 개시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분쟁이나 소송을 이어갈 경우 골프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4월1일이 지나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내방객에게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면서 “준비가 되면 국민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공사가 해당 부지를 관리하면서 분쟁이 종결 된 이후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영업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며 영업은 계속한다”며 “공항공사의 영업 중단 요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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