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 ‘가슴 뛴다’ 발언에 가슴 내려앉아”
곽상도 “후대에 막대한 부담 주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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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법이 통과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산·울산·경남은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됐다”며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린 동북아 물류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 꿈”이라면서 “그것이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된지 10년 됐는데, 잃어버린 10년 복원하도록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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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심 의원은 “장관들이 다 정치적 반대자라서 그랬겠느냐, 아니면 각 부처가 자신들의 기본 업무에서조차 오답을 낼 만큼 부실한 정부라는 거냐”며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있는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 그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한 선거용으로 공항 입지로 꼴찌인 가덕도가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가덕도는 섬이어서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메워야 한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업비가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데, (이번 법안에는) 예타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예타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낸 상황을 뒤집은 것으로, 문 정부와 여당조차 가덕도신공항의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올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동네 하천을 정비할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