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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안동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지원한다.
시는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을 한다.
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은 첫째 자녀는 월 10만원, 둘째 자녀는 월 20만원, 셋째 자녀이상은 월 30만원을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출산축하금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 등록 시 등록한 날의 다음 달에 5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자녀와 함께 시에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주소를 둘 경우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에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과 축하금 지원을 통해 신생아 양육 및 건강관리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복한 출산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