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먼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전 선발규모 및 인센티브별 목표인원을 설정해 파격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인효과를 강화하고, 엄정한 선발기준과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를 30명까지 확대해 위원회의 현안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보완한다.
아울러 혁신과제 발굴 태스크포스와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발굴·선정하고, 현장감 있는 전문가 사례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윤병철 시 혁신과장은 “지난 2년간의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인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