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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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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3. 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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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기존에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보행상 장애인과 장애등급 폐지 전 1급, 2급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뇌병변과 하지지체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중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의학적 판정(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에 따라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서비스 종합조사’에 ‘이동지원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한 후 국민연금공단의 적격 판정을 받고,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공문과 장애인증명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구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공문 발급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로 이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있던 교통약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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