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진천, 충남 당진, 경기 양주 등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집단 발생함에 따라 도내 축산물가공업체에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기 배부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도는 축산물가공업체를 매주 5곳 내·외 선정해 작업장 시설·위생점검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이행상황을 병행 점검한다.
시설·위생 점검사항은 작업실의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여부, 작업실 적정온도 유지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여부, 축산물의 표기기준 적정성 여부 등이다.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사항은 외부 출입자 명부 작성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교육실적, 출퇴근시 체온측정, 사업장 내 종업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영환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설·위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