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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대상은 부천시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43만원 이하) 차상위 계층으로, 자가 가구뿐 아니라 임차 가구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유사 사업으로 제외한다.
지원 가능한 내용은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기밀성 창호 및 문 교체,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난방비 및 전기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시공이다.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에서 접수한다. 선정된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진단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수선 여부를 결정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집수리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 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