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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근 메세나협회장 “전국 중소·중견기업 메세나활동 도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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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1. 03. 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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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물납제 도입해야...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장 제공 한국메세나협회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제공=한국메세나협회
“뉴노멀 시대를 맞아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한 새로운 문화공헌 유형을 찾아 메세나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지난 3일 제11대 한국메세나협회장으로 선출된 김희근(75)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기업경영 환경이 힘들어지긴 했으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임기 중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가칭)를 출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에 있는 서울과 경남, 제주, 대구, 세종 메세나협의회에 이어 부산과 광주에도 메세나 단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전국의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대기업에서 해왔던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연합해 메세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관해서는 부동산이 공시지가를 이용해 물납을 받는 것처럼 미술품 물납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도록 하는 물납제는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온 이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세계 근현대 미술 걸작을 다수 포함한 ‘이건희 컬렉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며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 반대 목소리도 있다.

김 회장은 “미술품 물납제를 하지 않으면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세제 혜택만 갖고 될 수가 없다”며 “시기와 법,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내 미술관들의 연간 미술품 구입 예산으로는 세계적인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옥션을 통해 미술품이 판매될 텐데 해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구매해 이 작품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자산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정부의 힘만으로 문화예술 발전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메세나 활동은 국가의 손이 닿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기업이 채우는 행위인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부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 복지 분야는 많은 기부를 하고 있음에도 유독 문화예술 분야 기부가 취약한 것은 제도적인 한계가 큰 몫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 자금이 예술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희망한다”며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2012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온 김 회장은 ‘메세나 전도사’로 유명하다. 현악 앙상블인 세종솔로이스츠 창단의 산파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도 지원한다.

미술 컬렉터로도 잘 알려진 그는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인 현대미술관회 회장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벽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12년부터 ‘벽산희곡상’을 제정해 희곡 작가의 창작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 윤영선 연출가를 기리는 ‘윤영선연극상’도 운영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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