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수의계약 통한 일감 몰아주기 예방
|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 공기업의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36곳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 정원은 82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공공분야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실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위법·일탈행위를 철저히 예방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영진, 김진표, 박광온, 송옥주, 안민석, 양경숙, 양정숙, 이성만, 임호선, 최강욱, 한병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