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5030’ 정책은 개정 도로교통법(올해 4월 17일)시행에 따라 도시부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는 정책이다.
인천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타지역에 비해 선제적으로 전면시행을 추진해 도심부 주요도로(198곳)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285곳)의 제한속도를 하향했고, 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인천 전 지역에 시민들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 3개월간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했다.
제한속도가 하향된 구간 내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의 과속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한 바 이 기간 중 169개 지점에서 총 12만323건이 단속돼 전년 동기간 2만9247건 대비 3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 중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위해 계도장을 발부했으나, 오는 16일부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위반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안전속도5030’ 정책 시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홍보 진행 중으로 유관기관 ? 관계전문가와 협력해 시민들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하다고 신고되는 지점과 도로여건에 불합리한 지점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해 재정비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인천지역의 안전속도 5030 교통문화 정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점과 인천 시민들의 선진적인 의식이 더해지면서 조기 정착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