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초기진단,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지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대상자에서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까지 확대하고 발병초기 정신질환지원 질병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조병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까지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연중이고 지원 금액은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450만원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완화와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