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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통합심의는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대한 검토 후 경관심의 담당 부서인 건축관리과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을 의뢰해 진행한다.
지난달에는 제1차 경관·건축 공동위원회에서 4건의 안건을 통합심의로 처리했다.
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매달 통합해 심의하면 사업 기간이 2~3개월 단축돼 건축주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