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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0년 이상 된 ‘근대 문화유산’ 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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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3. 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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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과 우수건축자산의 보존을 위해 등록문화재 등록업무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은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각국 조계, 우체국, 구락부 등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근대건축물 등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이 학계, 언론, 시민단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는 2019년 12월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맞춰 지난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인천의 개항 역사와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제1호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먼저 ‘시 등록문화재 후보리스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올 상반기 등록할 문화재 등록 신청서류를 26일까지 접수한다.

또 시민들에게 등록문화재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중 ‘등록문화재 제도 홍보물(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4월에는 문화재위원, 학계,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도 안내 주민설명회’ 등 다각적인 홍보를 펼친다.

시 등록문화재 대상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소유자가 관할 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와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게 된다.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면 등록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시와 군·구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고 세제감면 및 유예 등이 있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없이 소유자가 활용이 가능함으로 시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접수돼 등록문화재 제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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