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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문체육관 근린공원 3년만에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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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1. 03.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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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억 들여 8월 준공
구리시 체육관 근린공원 조감도
구리시 체육관 근린공원 조감도/제공=구리시
경기 구리시는 사업부지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던 ‘구리 체육관 근린공원’의 보상을 끝내고 착공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지정된 ‘교문 2호, 체육관 근린공원’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6인 등과 토지 보상을 추진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주 중 일부가 공원 개발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관련법에 근거한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받은 뒤 법원 공탁을 거쳐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구리시 체육관 근린공원은 지난달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문동 산 61-10번지 일원에 사업비 154억4700만원을 들여 토지보상과 숲속 놀이터,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수택동 검배근린공원에 이어 이번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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