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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지정된 ‘교문 2호, 체육관 근린공원’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6인 등과 토지 보상을 추진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주 중 일부가 공원 개발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관련법에 근거한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받은 뒤 법원 공탁을 거쳐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구리시 체육관 근린공원은 지난달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문동 산 61-10번지 일원에 사업비 154억4700만원을 들여 토지보상과 숲속 놀이터, 산책로, 광장 등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수택동 검배근린공원에 이어 이번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