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는 김안나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간석1·4동, 구월3동)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를 한걸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안나 의원은 지난해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해 공공시설의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및 자막시스템 설치, 공공 행사의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와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역 내 헌혈문화 활성화와 소규모 서점의 문화적 가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김안나 의원은 “평소 장애인 분들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저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