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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공사와 맺은 골프장 운영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골프장 영업을 종료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공사는 스카이72 이용객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 골프장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홍보활동은 스카이72가 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골프연습장 이용권 판매 등 지속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사업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국민의 재산인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는 국가 공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사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스카이72 측에 오는 4월1일까지 골프장 영업을 종료하라고 통보했다”며 “만약 해당 기간까지 골프장 운영을 종료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과 내가 직접 골프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