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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알뜰카드 사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우선 올해부터 알뜰카드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충북 제천, 전남 순천·무안·신안, 경북 김천·영천, 제주와 서귀포 등 8개 지역이 올해 1월부터 신규로 참여하면서 전체 사업지역은 기존 14개 시도 12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는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에 탑승(환승 때는 첫 탑승 시점을 기준)할 경우 기본 마일리지의 50%가 추가 지급된다.
이른 시간에 통근·통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대중교통 수요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우선 6개월간 얼리버드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효과를 분석해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은 현재 만 19∼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또 알뜰카드의 정식 명칭이 ‘광역알뜰교통카드’에서 ‘알뜰교통카드’로 바뀐다. ‘광역알뜰교통카드’라는 명칭이 길고 광역통행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라는 오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광역’을 뺀 것이다.
모바일페이·크로스 마케팅(제휴 마케팅) 등 연계 서비스 확대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페이 서비스가 확대된다.
수도권과 대전·세종권 지역에서만 적립이 가능했던 모바일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이용 가능지역에 제주도가 추가됐다.
장구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카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더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