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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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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1. 03.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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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면 의원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엄수면 의원
경남 밀양시의회는 엄수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예산지원 근거, 민간기관·단체 등에 대한 위탁 근거,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엄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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