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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국내 반입 ‘경미마약류’ 700여건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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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3.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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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지난 2019년부터 EMS 등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미마약류 700여 건에 대한 폐기처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경미마약류 중 장기보관으로 부패·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통관 폐기절차를 활용하여 즉시 폐기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미마약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대마 오일류(CBD오일, 햄프오일)로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고, CBD오일이 암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다고 오인해 우편물을 통한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고된 업무로 자주 두통에 시달리던 A씨는 CBD오일이 통증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터넷 정보를 접하고는 즉시 해외사이트에서 CBD오일을 구입하고 국제우편으로 해당 물품을 주문했다.

그리고 며칠 후 우편세관으로부터 CBD오일은 마약류에 해당해 물품을 수취할 수도 없고, 다시 반송도 불가하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게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세관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CBD오일 등 대마오일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규정된 성분이 함유돼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모두 통관이 보류된다.

또 이렇게 통관 보류된 경미마약류는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되고, 반입 의도나 수량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호창 세관장은 “국제우편세관의 첨단장비 및 마약탐지견을 활용한 마약류 단속에 세관역량을 집중해, 생활 속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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