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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정위 현장 조사 방해…과태료 3억 부과·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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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3. 31. 14:30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애플코리아와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31일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애플에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애플과 상무 1명에 대해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려 했으나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동안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공정위는 애플에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사전에 고지했으나 조사 당일 애플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단절된 것을 알았다.

조사공무원의 복구 요청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의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원인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애플에 요청했지만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2017년 11월 애플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애플의 상무인 류씨가 조사 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방해했다.

그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 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며 현장 진입을 저지하려 했다.

이에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미복구에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장진입을 저지하려 한 애플과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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