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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급하던 중수도 중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2월23일 스카이72에게 4월1일부로 영업중단을 통보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으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엄중히 이행하고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를 했다.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하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사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