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사실상 서울 소유주에 대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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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40만6167가구에 달한다.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8만864가구의 약 24.2%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12.37%, 2020년 16.8%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2.7% 이후 최대치인 19.08%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힌 바 있다. 연립·다세대·기숙사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사실상 서울이 대부분이라 서울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란 소리가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가구 중 서울은 40만6167가구로 78.9%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15%, 부산은 2.4%, 인천 0.2% 등이다. 종부세는 국세로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40만6167가구는 지난해 27만5959가구 대비 12만여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019년 19만9646가구 대비 38.2% 증가하는 등 종부세 납부 대상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