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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토지분양권 노린 부동산 투기세력 무더기 검거...5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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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04. 13. 15:07

보상금을 지급받고 소형 어선을 폐선 시키고 있다.
보상금을 지급받고 소형 어선을 폐선 시키고 있다./제공=인천해경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어업권 보상과 토지 분양권을 노리고 가짜 어민 행세를 한 부동산 투기꾼과 중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중개 총책 A씨(57)와 가짜 어민 등 55명을 사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2016년 송도신도시 매립공사,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 18개 경인지역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어업인 510명에 대해 피해보상금과 어민 생계지원 대책으로 지급 예정인 송도신도시 토지 분양권(1인당 약43평)을 부당 취득하고자 어업인 자격을 속이고 허위 어업 실적을 제출해 보상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 분양 이후 아파트 등을 공동 건축할 목적으로 일반 투기자들에게 어업권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흘려 투기 세력을 모집, 건축 조합을 설립했다.

또 보상 과정 중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을 투기 세력에게 중개해 1척당 8000만원∼1억2000만원의 웃돈을 형성해 매매하도록 했다. 투기자들은 보상 시점까지 어떤 어업 활동도 없이 부정하게 어업권을 유지했다.

운항이 가능한 어선을 매수한 가짜 선주들도 자신들이 매수한 어선의 어업권을 유지하고자 위장 전입으로 어업권을 승계 하거나 현지 어민들에게 1년에 척 당 400만원을 주고 어선 위탁관리를 맡긴 뒤 선박 출·입항을 허위로 만들어 어업권이 유지되도록 했다.

그 결과 진정한 어업인인 것처럼 보상 신청 서류를 작성해 보상기관에 제출, 보상금 25억원을 지급받고 송도 토지 분양권까지 취득했다.

해경은 어선 매매 과정 이력을 추적하고 출·입항 시스템 상 동일 선장이 같은 시간대 여러 척의 어선에 승선한 것처럼 기록된 사실을 분석해 허위 출·입항 사실을 밝혀냈다.

오우진 인천해양경철서 지능범죄수사계장은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 보상금을 받거나 어업권을 은밀하게 매매한 사실 뿐 아니라 부정하게 보상금을 편취한 다양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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