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상호주의 위배 일방적인 내국인 역차별"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교포나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2000㎡에 달했다. 2016년 1199만8000㎡ 대비 7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중국인의 토지 소유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2만4035건이던 중국인 소유 토지 필지는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늘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다. 중국인들이 소유한 국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6년 2조8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2조7000억원으로 30%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들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4% 증가했고, 일본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는 4.5% 감소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7186건이던 외국인 보유 필지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58% 늘어난 4만3034건에 달했다.
이 기간 소유한 토지 증가율이 가장 높은 중국인들은 경기도에서만 1만7380건의 필지를 보유, 1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 1만5431건의 73%에 달하는 1만1267건을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우리나라 땅을 싹슬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조선족 등 중국인이 한국 내에서 어떠한 규제 없이 수도권 등 알짜 땅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