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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인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고자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했지만, 법원이 스카이72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22일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단전·단수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물과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 원을 스카이72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