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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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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04.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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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자 의원/제공=부천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는 28일 1인 가구 증가로 시민이 외롭게 숨을 거두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구점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에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점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의 추진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구축돼 누구나 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기준 부천시 1인 가구는 전체 34만여 가구 중 11만 가구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2020년까지 무연고 사망자는 13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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