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5개 분야 농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다.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영농철을 맞아 신청기간을 14일까지 2주간 연장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품목별 증빙서류를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지원바우처 누리집이나 도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 후 첨부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받는 것은 불가하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농업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역시 오는 14~31일 신청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