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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과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시민 자전거 학교 운영 등 자전거 시책을 같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자 주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추가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캠페인은 5월부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동역, 부천역 등 6개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