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농지 불법전용 동·식물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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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밀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농업회사법인은 2019년 11월 창립했으며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해 시로부터 단장리 일대 농업진흥지역 농지 1671.7㎡에 축산물판매장인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동 168.3㎡, 나동102㎡) 허가를 받고 설치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관련 법인세 면제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인은 가·나동 건물(270.3㎡)를 불법으로 연결해 한 건물로 만든 후 축산물판매장 일부와 25개의 정도의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무허가 대중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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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A농업회사법인 B대표(60)는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B대표는 또 “밀양시에서도 단속을 나와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행정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밀양시 농지부서 담당은 “제보를 받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법한 사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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