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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 과장 광고를 추가했다.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할 때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하거나 인근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를 믿고 건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분양사업자 귀책사유란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이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래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다.
하지만 사업자가 광고를 통해 주거용처럼 분양하고, 수분양자도 이후 제재가 들어오면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며 구제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 등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