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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도 금감원 감독 분담금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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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기자

승인 : 2021. 05. 19. 12:42

금융당국, 금감원 감독 분담금 제도 개선
투입 인력 가중치 60%에서 80%로 높여
2023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업체들도 금융감독원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인 금융사는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금융사별 부담 능력(영업수익 비중)을 고려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역외 투자자문회사·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을 뺀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그간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 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가 작거나 감독 수요가 적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쉽지 않은 업종(상호금융조합·해외송금·펀드평가·보험계리 등)에는 건별 분담금(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을 적용한다.

또 금융당국은 분담금 산정 시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인다.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춘다.

금융사 부담 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아 분담금이 금감원 서비스 관련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한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각 금융업종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바뀐다. 먼저 금융투자업 중 자산운용사에는 영업수익 가중치 100%만 적용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에는 총부채 50%와 보험료 수입 50%를 합치는 기준이 2024년부터 적용된다. 기존 기준보다 총부채 가중치는 20%포인트 하락했고, 보험료 수입 가중치는 20%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금융업종별로 할당된 분담금은 회사별 총부채나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돼왔다. 은행·비은행권에는 총부채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업자·VAN 등 비금융 겸영 업종에 대해선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가 적용된다. 비금융 겸영 업종은 금융부문 부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추가 감독 분담금 부과 기준도 수정한다.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아 검사 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 등에 추가 감독 분담금(당해연도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을 징수 중이다. 향후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와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관련 법률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분담금은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문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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