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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달 4일까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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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05.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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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15% 내 차등 지원
군청 전경사진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다음 달 4일까지 지역의 수출 농어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20일 홍성군에 따르면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 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국·내외 운송비 등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까지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품목은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등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수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단순 가공품이며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15% 내 차등 지원한다.

표준물류비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을 준용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선농산물 우선 지원 후 농수식품을 지원한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 신고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우수한 농수산물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현장 여건에 맞는 수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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