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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홍성군에 따르면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 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국·내외 운송비 등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까지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품목은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등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수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단순 가공품이며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15% 내 차등 지원한다.
표준물류비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을 준용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선농산물 우선 지원 후 농수식품을 지원한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 신고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우수한 농수산물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현장 여건에 맞는 수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