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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오입금 복구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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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1. 05. 24. 17:30

국내 주요 거래소 10~4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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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코인 오입금 처리 수수료가 10~4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은 코인 입금 주소 오입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 피해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입금 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복구 시도가 가능한 오입금 사례에 유형별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업비트의 경우 오입금된 암호화폐를 복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ERC 20(상장)에서 ERC 20(무료), ETH(10만원), ETC(10만원) △ETC에서 ETH(10만원) △ETH에서 ETC(1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빗썸 거래소는 유형별로 10만~40만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거래지원종료자산 사후 출금(10만원) △BTC 계열 지갑간 오입금(20만원) △ETH 계열 지갑간 오입금(20만원) △미상장 메인넷 가상자산 오입금(40만원) 등이다.

코인원의 오입금 복구 비용은 5~10만원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24시간 이내 복구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1트랜젝션당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코빗은 오입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유형별로 복구 비용이 다른 것에 대해 “복구 작업에 적용되는 기술 난이도나 시간이 상이하고 ERC 20 계열 월렛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주소에 비해 복구가 용이하다”며 “책임자급의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소요 시간, 서버 유지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는 오입금이 됐을 때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리스크가 있다. 기술적으로 복구 가능한 경우라도 복구 비용이나 보안상의 이슈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블록체인 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신규 투자자들이 카카오 클립에서 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클립 지갑으로 입금해 가상자산이 사라지는 피해 사례도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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