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원형 보존 매장문화재 인접 토지도 정부가 매입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01010000277

글자크기

닫기

전혜원 기자

승인 : 2021. 06. 01. 10: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문화재청
중요한 유적이 나와 원형을 보존하도록 결정한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범위를 보존된 땅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동안은 매입 대상이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으로 한정돼 종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 보존유적 인접 토지를 정부가 사들일 수 없었다”며 “매장문화재 주변 자투리땅이 주요 매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혜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