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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범위를 보존된 땅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그동안은 매입 대상이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으로 한정돼 종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 보존유적 인접 토지를 정부가 사들일 수 없었다”며 “매장문화재 주변 자투리땅이 주요 매입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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