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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부과되는 모든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는 모든 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사업자 5만5000원 - 22만원의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또 330㎡ 초과사업장에 부과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50만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재산세 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재산세 중과대상 업소)에 대해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모든 군민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