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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철근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했다.
공사기간 연장과 이로 인한 공사 계약 변경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한 공기 연장 등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지침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3개 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굴해 관계부처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각 협회도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사가 철근 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재 조달 관련 애로사항이나 공사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상담도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수급 불안으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건설업계·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