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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시 홈페이지 공고 후 8일부터 25일까지 대구광역시관광협회가 신청을 받아 신청사항 검증을 거쳐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에 소재하고 구·군에 등록한 여행 업체로 휴·폐업 업체는 제외된다.
단, 휴업 업체는 공고 기간 중 영업재개 신고 후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게 되며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의 경우 1개 여행업으로 인정한다.
시는 여행업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종사자(대표, 직원)의 회생 및 생계 지원을 위해 관광지 방역 공공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여행사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 오피스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상품 판매 ‘두근두근 대구여행’ 프로젝트, 항공·숙박 결합상품 ‘얼리버드 프로모션’ 등 여행업계 마케팅을 지원한다.
지역 여행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아웃바운드 여행사 대상 국외여행 인솔자 및 항공 발권 자격증 교육을 실시해 코로나19 이후 관광 트렌드에 맞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 무기한 영업제한인 여행업도 ‘집합 금지업종’으로 포함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특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피해가 큰 지역 여행업계에 작은 위로가 되고 코로나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찾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