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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는 28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또 박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한다.
황걸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을 진행하면서 시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올바른 정책 제안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지출된 분야의 사업 효율성과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지방재정계획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