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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그간 올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17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다른 4종의 바다거북과 함께 올리브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우리 해역에서도 가끔 관찰된다. 특히 고래류는 전 종이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범고래와 흑범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로 지정되는 종에 대해서는 향후 분포 및 서식실태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