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민원 발생구간 등 보행 환경 취약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5대를 신규 설치하고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8대를 이전 설치했다.
또 단속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속용 CCTV 11대의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단속용 CCTV 4대를 신규 설치하고 1대의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6대를 신규 설치해 어린이통학로 안전 확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고정형 CCTV에만 제공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주행형 CCTV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곤계자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